법률체계에서 상위법의 적용이 하위법보다 앞선다고 중등교육과정에서 배웠습니다. 법률의 순위를 따져보면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으로 됩니다.
최상위 법인 헌법이 가장 우선시 되며 그 다음이 법률인데,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등 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아래 우리나라 형법조문을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국가보안법에서 적용하는 대부분의 조항이 형법에 존재하며, 유독 반국가단체와 반국가 활동에 대한 규정이 국가보안법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중간 순위의 특별법에 존재합니다. 이는 헌법에서 이북까지도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으로 인정하며 북한정권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 조문에서의 반국가단체와 반국가활동이라는 규정도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합니다. 이 때문에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수많은 억울한 막걸리 보안법 위반자들이 탄생하였으며, 현정부를 비난만 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의 엉성한 법률이 특별법이라는 미명하에 형법보다도 앞서는 대접을 받고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모든 죄는 법률에서 그 내용 형태를 적시하여 구체적인 위반형태에 따라 처벌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 1장에 이러한 적용범위를 기록해 놓았음에도 정권의 편의에 따라 임의대로 법률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으로 처벌함은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법 해석이지만 헌법의 해석에 따라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이를 폐지하고 형법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제가 생각하는 법정신(다수가 동의를 못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을 보호)에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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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조문중 국가보안법과 비교해 봐야할 조문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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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 (모병리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리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리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리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일반리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리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리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 (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 (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의2 삭제<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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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①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6조 (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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