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기에 앞서, 제 개인적인 금융기관 경험에 기초한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정감사 도중 노무현정부 들어서 급증한 은행연합회 등록 신용불량자가 정부의 탁상행정 대처방식으로 인해서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일전에 제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신용불량자가 400여만명이고 이중 일천만원 미만의 신용불량자가 50%정도 존재한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과소비, 생계, 사업실패등 여러가지 원인이 존재하나,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후 사회적 불이익은 해당 개인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에 있어 일반인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되는 대우를 받음으로써
구조적으로 현대인의 생활 양식인 노동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 임금 수령후 소비 지출 --> 소비확장으로 인한 생산 확충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라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에서는 가정의 불화, 삶의 의욕 상실, 극단적인 경우 자살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IMF시절 구제금융을 통하여 상법상 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면제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비교해보면 개인에게는 가혹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저는 현재 일천만원 미만의 소액채무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의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 때문에 금융기관에게 부실이 전가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 미루어 짐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기초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융기관에게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대손충담금(손해 볼것이라 생각하여 미리 회계정리하여 놓음)을 쌓아 놓았습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자체만으로 채무 금액의 90%정도는 대손처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각 금융기관에 산재해있는 소액 신용불량 채권에 대하여 면제해 주어도 금융기관의 손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 신용불량자의 빚을 면제해줘도 다시 신용불량자(도덕적 해이)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빚(채무)은 면제해주지 않고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한 체, 채무의 기한만을 연장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미 극빈층으로 전락한 이들이 극도로 경기가 침체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장된 채무를 갚아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불량기록의 주체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기록을 삭제해주었다고 하지만 신용불량정보는 남아있기에 이들에게 과거와 같이 무책임하게 대출해주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 현대 사회는 신의 성실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 근본입니다.
불량 금융거래 계약의 주체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개인만이 아닙니다. 허술하게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부실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신용불량제도에 의해 신용불량자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은 해당 금융기관이 감수하는 불이익에 비하면 형평측면에서 상당히 어긋납니다.
신용불량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지만, 이에 상응하는 댓가(기록등재에 의한 금융거래 제한, 사회적 불이익등)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고액 채무자나 소액 채무자에게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신용불량제도에서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일천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채무면제, 신용불량기록 삭제등의 조치를 제안합니다.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전체적으로 이득이 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by 노니타 | 2004/10/08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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